입금을 잘못했는데 돌려주지않으면?

반반****
2020. 01. 09. 14:18

입금을 잘못했는데 돌려주지않으면?

처벌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

예전에 입금을 400만원이라는거금을 잘못입금한적있는데

못돌려받은적이있다가

나중에따져서 돌려받긴했습니다.

만약끝까지 돌려주지않았더라면 어떻게 처벌이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반환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20. 01. 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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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착오송금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질문자분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취인을 상대로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1. 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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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law91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별도의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실수로 송금을 잘못하는 착오송금의 경우, 이를 인출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자는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1.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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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송금된 금전을 송금받은 자는 해당 금전의 보관자의 지위를 지게됩니다.

        그러므로 임시로 보관하는 자는 원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고 해당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1. 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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