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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기쁜라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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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도달 후에도 채권자의 추심이 이어집니다


금지명령 도달 후에도 채권자의 추심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제 직장이 아닌 곳에 급여 압류신청을 하였는데, 찾아보니 금지명령 도달 후 채권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융감독원에 해당 금지명령의 소달 증명원, 금지명령에 반하는 추심 행위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민원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