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온화한청가뢰183
온화한청가뢰18324.02.15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있는 경우?

저 말고 여러명에게도 돈을 빌린 상대가 잠수를 탔습니다.

그 중 한명이 확인 해보니, 채무자가 다른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지급명령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설정하여 접수를 마친 상태인데 이런 경우

1. 송달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

2.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속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 소송으로 전환할 경우 3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데 남들에겐 적은 금액일진 몰라도 채무자에 대한 분노(명확한 상황 설명 없이 연락이 두절된 점,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는 점 등) 때문에 꼭 받아내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속되거나 하지는 않았고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송달이 안 되면 특별송달 절차를 거쳐보고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구속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아 송달이 제대로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신청이 안되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해서 공시송달절차로 가야하겠습니다.

    3. 위와 같은 취지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셔야 하겠습니다.


  • 경찰조사와 송달 여부는 별개이므로

    상대방이 해당 주소지에 있다면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