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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도장 “인“ 유무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법인 직인도장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인” 이 있고, 하나는 “인” 자 없이 회사명만 있습니다.

두 개 다 사용해도 되는지 한 가지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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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도장으로 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어느 것이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회사의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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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직인도장에는 "인" 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 자는 법인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직인에는 "대표이사 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 인"과 같이 회사명 뒤에 "인" 자만 들어가도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인 자가 있는 도장과 없는 도장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도장의 사용처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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