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꼭 줘야 하나요
요즘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운 좋게 LH공사에서 저희 집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전세기간 1개월 남기고 빨리 나가 달라고 했는데 이사비를 줘야 나가겠다고 합니다. 전세 3억짜리 집에서 이사비 500을 달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기간 만기 후 갱신청구귄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계약이 1달밖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사비와 복비를 지급해서 원만만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종료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또한 금액 수준도 500만원으로 상당히 과해 보입니다. 이사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어림짐작으로 말씀드리면, 30평 아파트의 포장 이사 비용은 200만원 수준입니다. (동일한 지역 이사 기준)
상기 사항을 종합해 볼때 100~200만원 수준에서 퇴거 협의를 마무리 짓는것이 적절해 보이며 (해당일 세입자 퇴거 조건 충족 가정) 만약 급하지 않으시다면 전세 종료일까지 기다리신 후 업무 처리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드려 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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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1개월전이라면 해지통보는 우효하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2년이라는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년뒤의 기회비용과 현재의 기회비용을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세입자가 500을 청구 했다면 이주할 의사가 있는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다음 전셋집을 찾았을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보수 등을 포함해서 임차인이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입장에서는 황당하고 기분이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셋집을 찾기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연장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