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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미289
물류센터에 방송시설로 고릴라 M등을 틀어놓고자합니다.
이럴경우에 저작권등으로 벌금을 내는지 궁굼합니다. 버스에서도 트는거로 아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트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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