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을 대가로 돈을 받았으나 밀항을 포기하는 경우에 돈을 받은 선주는 처벌을 받게되나요?

2020. 05. 15. 19:06

하정우씨 주연으로 조선족의 절박한 삶과 극단으로 치닫는 인간관계를 그려서 인기 높았던 영화 '황해'에서 범행후 밀항하려고 선주에게 돈을 거낸 후 밀항을 하지 못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경우에, 밀항을 대가로 돈을 받은 선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항단속법은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항"(密航)이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밀항·이선 등)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밀항 등 알선)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밀항알선조의 성립이 문제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도1651, 판결

【판결요지】

밀항알선죄는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행위를 알선하므로서 성립되고 그 알선받은 자가 밀항에 착수하였는가 또는 그 예비를 한데 불과한가를 묻지 않는다.

즉, 알선받은 자가 실행의 착수를했는지 예비를 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행위를 알선하므로서 성립하게 됩니다.

2020. 05. 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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