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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콰가138
1. 음주운전 100일정지와 벌금을 받았는데 이때 음주진단,음주교육1.2를 수료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안하고 범칙금으로 대체 할 수 있나요? 대체한다면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2. 벌금형으로 따로 내야하는데 어디로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온라인으로는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이 나온 것이므로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며, 벌금 납부 등 절차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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