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벌금납부와 교육이수를 꼭 해야하는 건가요?
1. 음주운전 100일정지와 벌금을 받았는데 이때 음주진단,음주교육1.2를 수료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안하고 범칙금으로 대체 할 수 있나요? 대체한다면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2. 벌금형으로 따로 내야하는데 어디로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온라인으로는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이 나온 것이므로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며, 벌금 납부 등 절차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