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로 이사갈때 도베 장판은 누가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월세나 전세 모두 도베, 장판, 보일러 같은 것도 고장이나면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고처야 하는건가요?
월세나 전세 모두 도베, 장판, 보일러 같은 것도 고장이나면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고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임대인이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목적물에 대해서 수선 및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사 나갈때에는 원상회복의무도 존재합니다.
민법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74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의나 부주의로 도배지에 손상된 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리비용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후화가 되어 자연적으로 손상이 되거나 하는 경우 원상복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보일러 같은 경우 고장이 잘 나게 됩니다. 물론 교체한지 1년 내지 몇 년 내의 보일러는 임대인이 수리업자를 불러 수리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임차인의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보일러 배관등이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경우 전문업자의 견해로 임차인의 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일단 임대인에게 말해보고 귀책이 누구한테 있는지 상호 잘 협의 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모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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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수리 범위를 특정하여 작성한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을 하면 됩니다.
이 것이 아니라면
벽지, 장판의 경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한 두 군데의 못자국, 작은 기스나 찍힘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량의 못 자국, 기스, 찍힘은 도의상 임차인이 비용을 모두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야 합니다.
난방시설(보일러)는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 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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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하자등은 임대인이 그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그외 장판교체나 도배는 두 당사자간 계약시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이지, 당연의무로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를 유지하기 위한 하자보수책임이 있지만 해당 책임에 임차인을 위한 도배등은 명시된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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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시 최초 임대차 계약 서 도배나 장판의 교체를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교체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겠지요
보일러 경우는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당연히 임대인이 교체해주거나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용중 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 비요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체로 보일러 수리시 수리공에게 문의하면 고장 원인이 규명되겠지요
참고 되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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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사유로 문제가 되느냐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 계약서에 미리 써두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벽지, 장판은 소모성으로 보기 때문에 집주인이 해주나
고의성으로 흠짐이 생긴 경우는 임차인이 해야합니다.
단순히 노후화일 경우 집주인이 해줍니다.
보일러와 같이 장기수선과 관련된 집주인이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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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하는 임차권이 채권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채권이란 임대인에게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도배 장판 보일러 등의 수선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법률상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계약을 통해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전세권의 경우에는 물권에 해당합니다. 물권이란 전세권자가 스스로 관리하고 통상적인 수선을 하면서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도배 장판 보일러 등의 수선은 전세권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법률상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로 이사갈 때 도배 장판은 누가 해주는지는 전세권 설정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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