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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여치151
친근한여치15122.05.12

공사중에 장판이 찢어졌을경우 수리는 누가 해야하나요??

전세로 세를 주고있습니다. 세입자가 수도 공사를 해달라 요청해 수도 공사중에 장판이 찢어졌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장판수리는 세입자가 하나요? 집주인이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사한 사람한테 장판수리 해달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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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려운 문제 입니다
    수도공사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구요

    어쨋든 수도공사는 기본 시설구조상의 하자로 임대인의 책임으로 수리중이었다고 이해한다면
    공사중 장판의 손상이 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수도공사 처럼 임대인의 책임에 속할 것 이고

    공사자의 단순 실수로 손상이 갔다면 원인 제공자가 책임져야 하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정도에 따라 현 상태에서 수리없이 사용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이상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의견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중에 장판이 찢어져다면 원인을 제공한 분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파손원인을 확인한 후 누가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중에 수도가 문제가 있어서 수도공사를 하는 경우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중에 장판이 찢긴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을 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공사를 하는 분과 협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