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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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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나갈때 장판 수리는 의무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입자 있다가 나가고 전세로 새로 이사오는데 바닥이나 벽지는 멀쩡해 보이는데 장판 수리해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월세 아니고 100%전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등의 종료 이후 목적물의 반환시에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손된 경우라면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집주인측과 적절한 협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판의 수리는 의무는 아니겠으며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되야할 부분입니다. 따로 협의가 된 부분이 없다면 이를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세입자가 입주 전에 장판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전이거나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을 특약하였다면 그에 응하여야 하고,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그러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당사자 협의 사항이지 임대인에게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