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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25.02.10

세입자 바뀔때마다 장판 새로 해줘야하나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갑자기 장판을 새로 해달라고 하네요. 기존에 집구경할때는 안보였는데 짐이 빠지니 바닥에 찍힌 곳이 많다고 하는데 새로 세입자 받을때 마다 이렇게 새로 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게 보수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바, 위 장판이 안되어 사용수익이 안 될정도라는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협의가 되는 부분 범위에서만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주기만 하면 되지 아예 새것으로 교체해줄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요구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장판을 도배해줄 의무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볼 건 아닙니다.

    다만 결국 새 세입자가 계약 당시 보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 협조해주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