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 타증권사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질문
Isa 이전시 혜택이 꽤 커서 이전할까 고민중입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만기는 2개월 이후 예정인데,
세금이연을 위해 내년으로 만기연장을 하려고합니다.
만기 연장을 한 상태로 타 증권사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된 만기시점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그리고 이전시 isa계좌 내 주식을 현금화 후 이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금화해야하는 기간이 어느정돈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 이상 운용한 이후에 해당 계좌에 있는 etf나 주식 등을 처분할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비과세 처리 후 초과금액은 9.9%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른 isa계좌로 옮길시 현금화가 필요한지, 그대로 옮길 수 잇는지 여부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