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8개 현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으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라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습니다.
2019년 4월 WTO는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021년 한국 정부는 상소를 제기하였고, 2023년 4월 WTO 상소 기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TO는 한국의 식품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수입 금지 철폐를 위해 제소를 하는 등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자국민도 안 먹는 것을 도가 지나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