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고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적인 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을 것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든 추가세금은 부과되는 것이 정상이십니다.
다만, 세금계산을 어떤식으로 진행하였는지가 관건일 듯 싶습니다.
질문자님에 해당하는 경비율(단순/기준)로 계산하여 산출된 세액과 실제 부담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시고
둘 중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