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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환급? 추가납부? 종합소득에 대충 계산좀 해주실수있나요?

2019년 기준으로.. 월급을 매달 350만원정도 받았고 세금은 3.3% 공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되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환급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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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019년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3천만원 가량의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신다면 공제한 세금 일부분 환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공제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 3.3% 원천징수금액(기납수세액)과 비교하여 납부, 환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환급을 받을지 여부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계산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입금액이 4200만원정도 되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 등이 없다면 환급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매달 350만원 받으시면서 3.3%의 공제를 받으셨고, 12달 동안 공제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총 1,386,000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로서 64.1%의 단순경비율을 적용가능하다면, 별도의 소득,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약 80만원의 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천징수된 총 세액 1,386,000원과의 차이인 약 50만원에 대해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간이세액계산은 말그대로 가정일 뿐이므로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수익에 대한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천차만별로 정해집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종합소득세의 추가납부나 환급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