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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알아야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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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득공제 후 5월달에 환급이 되는지 여쭙니다.

본업 매달 350만원을 받고 있으며 3.3% 소득공제를 합니다.

부업 매달 100만원을 받고 있으며 3.3% 소득공제를 합니다.

제가 알기론 5월달에 신고를 하면 그동안 냈던 3.3%를 환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 매달 냈던 3.3% 환급을 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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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업+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본인의 총 소득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이미 공제된 3.3%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매월 45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며, 연 5,400만원이 수입금액입니다.

    업종, 관련 경비 등이 개인마다 크게 차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질문의 경우 환급은 없고 추가납부세액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