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달이지난 판매건에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을수있나요?
구매하고 한참있다가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서 지난달에 구매한 곳에 찾아가서
세금계산서를 다시 끊어달라고 요청을하게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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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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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허나 실무상 세무서에서 공급시기를 하나하나 확인할수 없어 공급시기를 지나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십니다.
다만 구매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을 넘긴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거래하신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