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 퇴직 거부 후 강제 부서 이동 대처방안
1. 인사팀에서 호출 후 팀 인원 감축으로 1개월 위로금+ 실업급여로 희망 퇴직을 제안함
2. 불응 시 타 부서로 이동시킨다고함
3. 팀 전체 면담 하냐고 물어보니 그건 말해줄수없다고함
4. 희망퇴직 및 부서이동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힘
5. 알고보니 팀장이 위에 올린 보고로 이미 정해진 인원이 있었고 그 사람들만 면담 진행 했던것
6. 기존 권고사직 인원들에겐 3개월 위로금이나 2개월 위로금 +무급 휴가 1달이 주어졌음
7. 이동하는 부서는 내가 여태 진행해온 업무적 커리어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임
8.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이유에 대해 알지 못함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희망퇴직 거부하니 사실상 보복성 부서이동같은데요
계약서 열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갑"은 회사 업무형편 및 필요에 따라 상기 담당 직무와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배치전환, 보직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른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