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되는지요?
주식 증여를 하고 증여 신고를 해야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내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8월 10일에 증여를 받은 경우 11월 9일까지인지 아니면 11월 31일까지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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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8월에 증여하였다면 11월 말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즉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08.10.일자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5.11.30.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 10일 증여분이라면 11월 31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 말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