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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숫돌23
뉴스를 보다보면 위 두 항목,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를 많이 언급하는데, 위 두 개의 항목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위 두 항목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우리나라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두가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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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가 있다는 전제하의 위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허위사실유포죄는 대한민국 형법에 실존하지 않는 죄목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고 명예훼손의 행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 두가지 죄명이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