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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수수한숫돌23
수수한숫돌23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는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뉴스를 보다보면 위 두 항목,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를 많이 언급하는데, 위 두 개의 항목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위 두 항목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두가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가 있다는 전제하의 위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

  • 허위사실유포죄는 대한민국 형법에 실존하지 않는 죄목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고 명예훼손의 행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 두가지 죄명이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