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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여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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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신고하면 환급액이 변동문의

N잡러인데요.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신고하면

환급액이 변동(감소)될 수 있나요?

연말정산 때 급여 , 간편한 소비자료(국세청)

종합소득 때 부업이득(백여만원), 매월세35만원 소비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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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으며 환급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규모로는 산출이 어려우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월세액을 지급

      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함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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