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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비오리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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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종합소득세 유형

딸이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로 매출이 지난 1년간 120만원 남짓 발생했는데요, 엄마인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긴 했는데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하지 않아 스마트스토어 상으론 개인판매자 신분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기간인지라 홈택스에 조회를 해보니 D유형으로 판정되어 간편장부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해당 유형은 일정 금액을 넘은 규모가 큰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 대비 유형의 납세 기준이 높아 괜시리 불안한 상태인데 상황과 관련해 납부할 세액/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부유형은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으며,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