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운영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20. 08. 12. 08:00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또는 온라인쇼핑몰 통해서 의류 소매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내용, 거래처 및 수입의 금액과 부가세, 그리고 원가관련 비용의 금액과 부가세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1) 도매처에 사업자통장을 통해서 100만원을 의류매입으로 지불한 경우, 비용의 금액 부분은 10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

2) 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해서 10만원을 추가로 사업자통장을 통해서 지불한 경우, 부가세 부분이 1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

3)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부 못 받은경우, 1)번의 100만원만 금액에 기입하고 부가세는 0원으로 놓아도 되는 것인지요?

4) 기장에 의한 간편장부 작성 또는 추계의 의한 방법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신고자가 선택할수 있는 사항인지요?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세금을 줄일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0만원의 의류를 매입하였다면 재고금액은 빼고 팔린부분만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부가세액은 세금계산서에 표시되어 있으며 공급가액의 10%입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4.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방법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어렵습니다.

2020. 08. 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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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공급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에 부가세가 없어서 0원이 아니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부가세대급금이 0원인 것입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조 제5항 1호 또는 2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간편장부작성(추계신고)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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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매처에 사업자통장을 통해서 100만원을 의류매입으로 지불한 경우, 비용의 금액 부분은 10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

      2) 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해서 10만원을 추가로 사업자통장을 통해서 지불한 경우, 부가세 부분이 1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

      3)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부 못 받은경우, 1)번의 100만원만 금액에 기입하고 부가세는 0원으로 놓아도 되는 것인지요?

      매입가액이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일 경우 공급가액 10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세 10만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이 없는 경우 부가가시체 매입세액공제도 안되지만, 비용으로도 인정받기 힘듭니다. 사업자 간 과세대상 재화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0으로 놓으려면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또는 수출 등의 영세율 거래에서만 가능합니다.

      4) 기장에 의한 간편장부 작성 또는 추계의 의한 방법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신고자가 선택할수 있는 사항인지요?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세금을 줄일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보통 실제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해서 결손 혹은 이익이 추계로 신고했을 때보다도 더 적게 발생했을 경우에 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추계 시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면 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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