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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도소매업과 구매대행업을 동시에 사업자등록시 부가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소매업과 구매대행업을 동시에 사업자등록시 부가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소매업과 구매대행업을 하나로 스마트스토어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을한뒤사업을 할려고한다면 구매대행업은 수수료 10퍼를 계산하는데 자료를 제시못하면 판매대출의 10퍼를 부가세로 내야한다하고 도소매업은 매출의 10퍼가 부가세 라고하는데 사업을 하나인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도 세금계산할때는 따로 계산해서 납세하나요? 세무사를 통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알아서 업종에 따라 부가세 구분계산을 해주나요? 하나의 사이트에서 도소매업이랑 같이 한다해서 구매대행 매출의 10퍼를 부가세로 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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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하나의 등록증에 두개의 사업을 병행할 시

    근거자료만 충분히 제시된다면 구분계산이 사실과 다르게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한개라고 하시면 두개의 사업을 병행한다해도 근거자료만 충분하다면 구분계산이 사실과 다르진 않습니다.

    각각 업종별로 매출, 매입증빙을 잘 구비하시면 되며

    업종에 따라 부가세를 구분할 순 있겠으나 따로 신고납부하진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