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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살모사37
예리한살모사3722.02.28

부가세신고 종목별 신고 금액?

현재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 - 가전. 기기. 시약 등 여러가지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판매를 할때 기기나 시약 등 한번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도 한번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부가세 종목별로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긴 힘든데 꼭 정확하게 신고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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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각 업종별로 신고해야 하며, 업종별 코드가 세무서 전산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아서 주업종에 포함시켜서 신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등이라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품목과 관계 없이 일정하게 매출의 10%이므로 건건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거래내역을 소명할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매출내역에 대해 거래명세서 등은 관리해두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며, 임의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