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부가세는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00,000원의 제품을 판매하면 부가세 10%인 10,000원을 포함하여 총 110,000원을 받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현금 110,000원, 매출 100,000원, 부가세 예수금 10,000원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 카드매출로 처리하며,
매출세액과 부가세 예수금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현금 거래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부가세는 나중에 세금 신고 후 납부하므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