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미등록기간 동안의 수익금액에 대해서 1%의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 과세사업자는 7월 25일(1~6월의 매출/매입)과 다음연도 1월 25일(7~12월의 매출/매입)에 신고 및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간이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과 사업자의 소득 계산은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