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무조건화려한떡갈비
무조건화려한떡갈비

SNS 공구 셀러 정산 개인/사업자 뭐로 해야하나요?

SNS 공구를 진행중인데 정산할 때 개인/사업자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개인으로 정산하면 부가가치게 3.3%를 제외하고 정산받아요.

이런 경우에도 5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죠? 이런게 처음인데 개인이 홈택스에서 하는게 많이 어려운가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되면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24년은 곧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테고, 이후엔 일단 사업자로 정산받는게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으로 해외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순수 개인은 해당

    물품 구입에 따른 세제 혜택은 현금영수증 결제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자가 사업 관련 물품 등을 해외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관련 증빙 수취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수수료만 받는다면 3.3%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되어야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