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으로 해외 등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순수 개인은 해당
물품 구입에 따른 세제 혜택은 현금영수증 결제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자가 사업 관련 물품 등을 해외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관련 증빙 수취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