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과 사업자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금액에서 개인이 나을지
인스타그램에서 리셀러로 처음 활동을 하고 있는 줌마입니다.
사업자는 만들어 놓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서 판매금액에 수수료에서 3.3%제외한 개인으로 정산을 받을지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처리나 계산서발행으로 할지 얘기달라고 하는데요..
궁금한점은 3.3%제외하고 개인 정산받아도 소득이 발생해 나중에 종부세를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느정도 금액이 발생했을때 사업자 현금영수증처리나 계산서발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
아니면 어느정도 조금한 금액이면 3.3%제외한 금액으로 정산받고 소득세를 신고하는게 맞을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