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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의로운박새237
의로운박새237

개인과 사업자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금액에서 개인이 나을지

인스타그램에서 리셀러로 처음 활동을 하고 있는 줌마입니다.

사업자는 만들어 놓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서 판매금액에 수수료에서 3.3%제외한 개인으로 정산을 받을지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처리나 계산서발행으로 할지 얘기달라고 하는데요..

궁금한점은 3.3%제외하고 개인 정산받아도 소득이 발생해 나중에 종부세를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느정도 금액이 발생했을때 사업자 현금영수증처리나 계산서발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

아니면 어느정도 조금한 금액이면 3.3%제외한 금액으로 정산받고 소득세를 신고하는게 맞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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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물품 등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매매시에는 세법상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1) 개인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물품 등을 매매거래시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매출이

      발생하게 됨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령하는 소득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총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으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

      니다.

      상기의 1), 2)의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후 소득을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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