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10%의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기업카드 전표상의 매입 부가
가치세,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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