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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5억짜리 집을 주택 연금 신청을 해서 20년을 지난 후에 제가 사망을 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5호 가는 집이 20년 후에 10억이 됐을 경우에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제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후 계산 방식이 초기에 집값인 5억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집값을 반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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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사망당시 재산의 시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초 취득가액이 아닌 사망당시 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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