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다 떼가고 미가입
안녕하세요!!
두달 전 작은 요식업매장에서 짤리면서 사대보험을 들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가입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사 후 두달 동안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도 고용보험만 들어져있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안들어져있네요...
보험료는 사업주가 다 떼갔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이 아니라 아예 사기죄 아닌가요..??
퇴직금 다 털어서 보험료 일괄로 냈더니 가입을 안시켜주고 있네요 ㅜㅜ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서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 고소ㆍ고발 대상이 됩니다. 또한 4대보험 주관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정상납부를 요구하시고 미이행시는 형사 고소하겠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가 공제된 것은 임금체불 내지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디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공제된 보험료 명목의 금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각 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된 상태여야 하는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연락하여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