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이직신청 접수대기 -> 처리완로
안녕하세요,
이번 회사에서 2년10개월 일을 하고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이번에 회사 사업종료 및 직원 계약만료로 12.31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회사측에서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 신청을 했습니다.근데 직원과 같이 신청을 했는데 직원은 처리완료가 되었고저는 계속 접수상태인 겁니다.심지어 재가 더 빨리 신청했습니다.근데 오늘 회사측에 방문해보니 직원은 근무를 1년7개월하고 퇴사저는 2년10개월 하고 퇴사인데, 갑자기 직장 상사가저는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했더니요즘 실업급여 규정이 빡세져서 5인 미만인 회사는 2년 이상 근무시실업급여 대상이 안될 수도 있다고 오늘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저희 상사한테 그렇게말씀을 해줬다고합니다. 아직 확정은 된게아니라 좀 더 알아보고 회사쪽에서 꼭 연락을주겠다 했는데.. 이게 뭔 상황이죠 ? 일은 내가 더했는데 왜 나는 실업급여를 못받고직원은 대상이 된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일 담당 부서에따져도 되는 부분이겠지요 ? 아래의 사진은당사자인 저는 회사에서 신청한 이직신청선데 1월3일날 신청을 해줬지만 아직 접수완료로 나오고직원은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라고 뜬다고 합니다.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5인미만인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아마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좀 늦어지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로 보아 '계약직'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도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고용보험코드 32번으로 신청하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자님은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런 탓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기에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라 보기 어려우며, 자발적으로 퇴사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듯 합니다.
근로자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측에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무기직 전환을 하지 않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맞다'라고 항의전화 넣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