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
가장먼저 해야 할일이 응급처치입니다. 조치가 미흡하고 자리 이동시 뺑소니 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상 처치해야겠죠~~다음은 신고가 우선이고 그다음이 보험사 연락입니다. 보험사 연락후에는 현장 사진 확보가나 주변 목격자 확보가 중요할까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블랙 박스가 있는 차량 이라면 사고 현장 확인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조치를 취하시면 되며 블랙 박스가 없다면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발생시 조치 요령을 진지 하게 알려 드립니다.
1. 사고의 발생의 경중에 따라 운전자 취할수 있는 조치가 한계가 있음으로 운전자가 위중하지 않은것은 전제로 작성합니다.
2. 사고의 유형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치 요령이 있을수 있지만 필수 적인 부분을 작성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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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의 경우
차량의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 / 차선변경 / 추돌사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외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 분들이 간과 하시는것이 현장 촬영입니다.
일단 사고 발생시 블랙 영상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장착만 하고 관리를 안함으로
사고의 영상이 부존재 태반입니다. 하지만 블박이 장착되어 있어 당연히 영상이 있을것으로 예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쨰는 현장 촬영 입니다.
파손부 촬영은 많이 들이 하시만 실제 사고의 원인과 결과로 이루져 있어 원인을 과실이라 하고
파손을 손해라고 합니다.
원인인 과실을 판단 하기 위해는 그당시 현장에서 취합할수 있는 정보 들이 있습니다.
노면 지시선 차량의 밀림 등등 주변 현장을 촬영 해두세요 ( 주변 가게 상호 전화번호 등등 위치 정보 구글 위치 확인 캡쳐 등)
세번쨰 뒷범퍼 경미사고의 경우 정면외 차량의 좌우측을 촬영해 두세요 사고 충격으로 인한 범퍼의 처짐외 간접손상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떄는 원거리 한장 근거리 한장으로 찍어두세요
네번쨰 접촉이 있었는데 상대방 차가 그냥 가버려서 뺑소니 신고가 걱정 되는경우
미리 경찰서 신고하여 연락처를 남겨두세요 간혹 실제 연락이 오는경우가 있습니다.
다섯번쨰 미성년자와의 접촉 사고 발생시는 아이가 그냥 간다고 해서 가면 정확하게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서 통화를 하시거나
사고의 발생을 경찰서에 미리 알려주세요 간혹 이런 부분으로 인해 뺑소니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외도 사고의 발생과 처리 과정에 처리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으나 사고의 유형과 정도가
사고마다 달라 지연을 통해 다 써드리기는 어려운부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호조치가 최우선이고, 이후 경찰서 신고 또는 보험사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시 경찰서 신고는 필수 사항은 아니고, 사고내용에 따라 신고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쌍방이 사고내용에 이견이 없고 큰 부상이 없는 사고라면 굳이 경찰서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교통사고건중 경찰서 사고처리하는 비율은 25%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보험사끼리 보험처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현장사진확보 또는 목격자 확보가 중요하나, 이는 쌍방이 사고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해당 사고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블랙박스, CCTV등 객관적이 자료가 있고, 쌍방이 사고내용에 이견이 없다면 간단히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통해 사고후 수습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