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분할납부 동의 후 지급 지연 시?
회사 사정상 퇴직금 분할납부 동의를 했습니다
1,2차 중에 2차만 제 날짜에 지급됐고 이번 3회차는 6일째 지연중입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지급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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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납부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당초 동의한 지정일에 지급하지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연되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분할 납부에 동의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지연이자 20%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