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쌀겨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식물방역에 관한 방역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용도에 따라 사료, 폐기물, 식품의 원료 등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서류에 대한 명확한 절차는 국내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 B/L(선하증권) 식물방역에 관한 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등이 작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