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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거대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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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치매보험 가입중 사망하셨어요.

치매진단은 안 받았지만, 카드로 DB 치매보험 원금2백 몇십만원을 할부로 결제하셨는데, 가입중에 사망하셨어요.

몇 회차 납입 하셨는지는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도 보험을 납부하는지 궁금하고,

사망 후에 나머지 원금을 결제해버렸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웃긴게 왜 카드로 원금을 결제하도록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보험 혜택도 못받고, 원금은 원금대로 납부했는데, 이걸 자녀가 채무자로 납부 해야하는것도 이해가 안가요.

사망 이후 보험금 원금 일부 제외한 나머지 납부한거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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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해당 보험계약건에서 책임준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 받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우선 카드로 1년치 정도 선납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장받지 않은 개월수만큼 취소 처리 가능합니다.

    2. 카드납을 하는 이유는 현금 납부대비 카드실적에 대한 혜택 등이 부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피보험자분 사망으로 인할 시 납입했던 기간에 대한 해지환급금 또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준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망 후 결제 된 금액의 경우 환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