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한 돈 종합소득세 신고가능한가요??
증여세를 찾아보는 이유가 상대방(수증자, 증여 받을 대상)이 본인 종합소득금액에 노출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에요..
저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이고 수증자분도 대표자가 2명인곳의 대표 중 한명입니다.
수증자 분이 가족이 아닌 친한지인이라.. 그 수증자 분과 제가 둘이서 어떤 작업을 했는데, 그 수증자 분이 공동대표 인 다른 분께 본인 소득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저(증여자)와 수증자 둘의 수입금을 제 사업자계좌로 입금 받고 제가 부가세 제외한 수증자가 받기로 한 돈을 따로 수증자분 계좌로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두세번? 그리 해왔어요..
이 금액이 1.2천 쯤 되서.. 제 원래 소득금액 보다 더 많이 잡히거든요.. 부가세는 문제가 안되는데 종소세 신고 할때 금액이 너무 커져서요..
찾아보니 증여세는 종소세랑 별개로 증여세 하나로 끝난다길래요.. 수증자분은 수입으로 안나온다 치더라도 제가 종소세때 지출 목록에 작성이 가능할까요??
쓰다보니 상대방이 수입이 없는데 제 지출로 잡히는것도 이상하다 싶긴 하네요...
아니면 증여세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때메 지금 보름째 골머리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