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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지적인아비272
지적인아비272

증여한 돈 종합소득세 신고가능한가요??

증여세를 찾아보는 이유가 상대방(수증자, 증여 받을 대상)이 본인 종합소득금액에 노출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에요..


저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이고 수증자분도 대표자가 2명인곳의 대표 중 한명입니다.

수증자 분이 가족이 아닌 친한지인이라.. 그 수증자 분과 제가 둘이서 어떤 작업을 했는데, 그 수증자 분이 공동대표 인 다른 분께 본인 소득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저(증여자)와 수증자 둘의 수입금을 제 사업자계좌로 입금 받고 제가 부가세 제외한 수증자가 받기로 한 돈을 따로 수증자분 계좌로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두세번? 그리 해왔어요..

이 금액이 1.2천 쯤 되서.. 제 원래 소득금액 보다 더 많이 잡히거든요.. 부가세는 문제가 안되는데 종소세 신고 할때 금액이 너무 커져서요..

찾아보니 증여세는 종소세랑 별개로 증여세 하나로 끝난다길래요.. 수증자분은 수입으로 안나온다 치더라도 제가 종소세때 지출 목록에 작성이 가능할까요??

쓰다보니 상대방이 수입이 없는데 제 지출로 잡히는것도 이상하다 싶긴 하네요...

아니면 증여세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때메 지금 보름째 골머리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