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궁금해요
현재 부모님 두분다 돈을 벌고 계십니다. 제가 달달이 용돈을 보내드리는데 이게 증여세가 나올수도 있다고 하네요?
개인의 돈 보내고 받는걸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를 파악하는데 계좌를 통한거래내역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자기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모님께서 해당 용돈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해당 용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제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고액의 현금 등을 이체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고액 이체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국세청등에 보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중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엑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 등을 입금하는 경우에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부모님의 유고시 상속재산 자료, 예적금 등의 이자소득 자료 등을 근거로 해당 입금액에 대하여
확인시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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