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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싹싹한크낙새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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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궁금해요

현재 부모님 두분다 돈을 벌고 계십니다. 제가 달달이 용돈을 보내드리는데 이게 증여세가 나올수도 있다고 하네요?
개인의 돈 보내고 받는걸 어떻게 알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를 파악하는데 계좌를 통한거래내역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자기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모님께서 해당 용돈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해당 용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제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고액의 현금 등을 이체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고액 이체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국세청등에 보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중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엑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 등을 입금하는 경우에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부모님의 유고시 상속재산 자료, 예적금 등의 이자소득 자료 등을 근거로 해당 입금액에 대하여

      확인시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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