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중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엑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 등을 입금하는 경우에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부모님의 유고시 상속재산 자료, 예적금 등의 이자소득 자료 등을 근거로 해당 입금액에 대하여
확인시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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