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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자라89
말쑥한자라8921.09.23

가입전 병원이력과 고지의무와 관련

보험가입전 병원 다녀온 이력이 있는데 가입후 이와관련된건 청구하지 않고 있답니다 이 사실을 고지하지않았는데일정기간이 지나면 괜찮나요? 혹시 계약이 해지될수있나요?? ? ??? 해지될경우 어떤사유로해지 가능한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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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릴고지의무사항을 위반 시 회사측에서 강제계약 해지 처리사유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몰라 경미한 것일경우 5년간 청구하지 마시고... 아프지도 않기를 바래요. 5년 지나면 자유로워 집니다. 그러나 사안이 너무 심각한 것은 손해사정아이 심사 나와서 해지처리 될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 의무위반 으로 해지 되실수 있습니다 단 보험업법에서는 3년이 지난시점에서는 강제 해지할수 없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3년안에 적발 되시면 해지 되실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안날로 부터 1개월 이내 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 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위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로 처리하는 건도 있으니 고지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확인하는 건 가입전 알릴의무(고지사항)에 대한 부분 입니다. 고지사항이 있음에도 알리지 않고 가입하셨을 경우

    보험청구시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다녀오신 이력인 고지사항에 대항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전 알릴의무만 제대로 하고 가입하셨으면, 해지당하실 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 고지를 하지 않고, 몇 년만 기다리면 보장이 된다는 말, 과연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50년, 100년이 지나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지위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허술하지 않고,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회사는 오히려 여러분이 고지를 하지 않고 보장을 준비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몇 년 뒤에 보상금지급을 거절 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5년 뒤, 10년 뒤 제대로 된 보장을 받고싶다면 계약 전,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사실도 누락하지 않고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 보험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가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지권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입니다. 대부분 가입하고 3년이지나면 해지권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보험금지급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를 봅니다. 고지하지않은 병력과 청구병력이 같으면 회사는 보험금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지권만 제한될뿐입니다. 그렇지만 고지하지않은병력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지급해야하고 고지하지않은 병력에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회사는 부담보나 할증보험료를 제시하는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 보장이 줄어들거나 해지 될수 있습니다.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을 하는데 있어서 병력 고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이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병원 이력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를 안한다고 하셨는데, 보험사는 보험금이 크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바로바로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암이나 뇌출혈 등 보험금이 크게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조사 과정에서 고지 의무 위반이 밝혀지곤 합니다.

    5년 이내의 것까지 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5년 이전에, 가입 전 병원 이력과 상관없는 치료라는 판단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 보험사가 조사를 한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가 되는 경우는 관련된 사고가 났는데

    가입 고객이 가입 당시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험회사가 알았을 때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병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혹시나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고지를 하시고 심사를 보는 방법도 있고

    보험사에서 예외 질환으로 봐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향후에 문제 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정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강제해지는 하지못합니다.

    해지될경우 고지사항중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갈것이며 만약 위반이 맞다면 해지당하실거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고지위반핑계로 보험금을 안주면 땡입니다.

    그렇기에 고지위무는 일부로라도 위반하시는건 절대 안됩니다. 이러한 질문자체가 나중에 씨가되어 질문자님 상대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가능한 사유입니다. 물론 일정기간(3년)이 지나고 중대한 고지사항(암 등)이 아니면 보험사도 계약을 해지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이전 치료사항에 연속선상에 있는 청구에 대해서는 부지급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거: 가입이전발병사항 보상제외)

    따라서 보험가입시 반드시 고지의무이행을 충실히 하셔야 추후 보험금지급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는 청구이력과 상관없이 질문서에 해당된다면 고지해야됩니다.

    청구 안했다고 고지 안해도 되는게 아니거든요 ㅠ_ㅠ..

    나중에 보험사에서 조사나와서 고지의무위반이라는게 걸리면 강제해지 당할수도있어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