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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신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총 빌려준 금액은 1000만원인데

통장 이체 내역은 300만원이에요.

상대방 이름이랑 나이 외에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바꿈)

집주소 모르고(이사감)

그때 당시 빌릴 때 카톡 대화라던지

문자, 녹취록 등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는 신고 하더라도

300만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데

진짜 300만원에 대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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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천만원에 대하여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나머지 700만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얼볏브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전체 금액을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자백을 이끌어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따라서 절차 진행 전 상대방이 대여금 액수에 대해서 인정하는 진술을 녹음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