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 신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총 빌려준 금액은 1000만원인데
통장 이체 내역은 300만원이에요.
상대방 이름이랑 나이 외에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바꿈)
집주소 모르고(이사감)
그때 당시 빌릴 때 카톡 대화라던지
문자, 녹취록 등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는 신고 하더라도
300만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데
진짜 300만원에 대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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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천만원에 대하여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나머지 700만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얼볏브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전체 금액을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자백을 이끌어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따라서 절차 진행 전 상대방이 대여금 액수에 대해서 인정하는 진술을 녹음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