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입사 이전 발생한 교육비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저는 2024년 7월29일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7월 29일 이전 발생한 교육비(대학등록금)를 부모님 것으로 정산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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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4년 중 총급여가 세전 5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하겠으나 초과했다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만 부모님이 본인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입사 날짜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