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내국세 등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세액에 해당되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을 조회 후 압류를 하게 되며,
압류후에도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매의뢰를 하여 체납
세액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액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체납된 내국세보다 우선권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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