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고운몽구스127
고운몽구스12724.01.10

내돈으로 산 부모님 건물 증여세 내야하나요?

15년 전에 제돈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명의는 부모님명의로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아파트를 팔고 제 가게를 살려고 하는데 증여세 내야하나요?

15년전에 제돈으로 나간 통장거래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소명하면 증여세 안네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하면 부동산씰명제로 인해 문제가 생기니

    부모님에게 구매자금을 대여하고 반환받는 것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팔아 그 돈으로 질문자님이 가게를 사게 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5년전에 질문자님의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으로 소명하면 15년전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5년전에 증여세를 무신고 했을 것으로 추정)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과거 본인이 자금을 부담했더라도, 사실상 과거에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실무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과거에 어머니께서도 증여세 신고를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과거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