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당일 퇴사 관련 법적 문제 궁금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알바를 해왔지만 이렇게 저와 안 맞는 곳은 처음입니다.

1. 외모 비하 (얼굴이 비호감이다, 코 성형을 왜 그렇게 했냐, 눈도 하면 좋을 것 같다 등)

2. 전반적인 분위기

2-1.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압박 (그냥 사적인 얘기를 안 할 뿐 다른 트러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2.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근을 못하게 될 경우 (회사 야근이나 질병) 증거 자료나 사유서 요구

크게는 이런 일 때문에 일 못 하겠어요. 오늘 출근 해야 하는데 그냥 당일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도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궁금한 점 아래에 기재합니다.

1. 시급 12,500원으로 입사했고 저번 달 월급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 상에는 최저 시급(10,32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받던 시급이 아닌 계약서 상 시급으로 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면접 당시 퇴사 의사는 한 달 전에 고지해 달라는 말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6년 12월 10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일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는 건가요?

3. 이로 인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알바하면서 찌름 했던 게 너무 많아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퇴사 의사 밝히려고 합니다ㅜㅜ!! 부디 도와주세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지급된 급여가 다른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실제 지급하기로 한 급여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서 급여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당일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회사가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