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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친근한시금치
원래는 중국 국적이였는데 아버지 따라 한국 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군대를 가야하나요?
군대가 면제인건가요 아니면 예비역으로 빠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상은요지경
복수국적이 아니라 중국 국적 하나만 있었다가 한국으로 국적을 변경한 건가요?
병무청에는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만 나와있네요 이건 중요한 사안이니
직접 병무청에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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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아버지나 어머니가 영주자격을 가진 국내 출생 외국인 미성년자(19세 미만)로서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복잡한 귀화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국적 취득을 한 자는 우리 나라의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