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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
외국인이었는데 나중에 한국 국적을 얻으면서 귀화를 한 경우에 군대를 가야하는 남성이고 나이고 군대를 가야하는 나이인 경우에 군대를 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면 군대에 가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게 되고
그 나이가 군대에 가야 할 나이대라면
군복무의 의무 역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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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경우는 군 복무 의무와 관련된 법적 규정에 따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군 복무 의무가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남성은 군 복무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의무는 귀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군 복무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군 복무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체 검사와 나이에 따라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의 군 복무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숩숩숩
네 안녕하세요 기발한 파리님.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이 만약 군대에 입대할 나이라면 군 복무의 의무가 부여되긴 합니다.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었더라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병역 의무가 적용되는게 맞기에
군대에 가야한답니다... 다만 특정 경우에는 병역면제 혹은 대체복무등을 할수는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