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나요?

외국인이었는데 나중에 한국 국적을 얻으면서 귀화를 한 경우에 군대를 가야하는 남성이고 나이고 군대를 가야하는 나이인 경우에 군대를 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면 군대에 가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게 되고

    그 나이가 군대에 가야 할 나이대라면

    군복무의 의무 역시 받게 됩니다.

  •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경우는 군 복무 의무와 관련된 법적 규정에 따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군 복무 의무가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남성은 군 복무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의무는 귀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군 복무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군 복무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체 검사와 나이에 따라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의 군 복무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네 안녕하세요 기발한 파리님.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이 만약 군대에 입대할 나이라면 군 복무의 의무가 부여되긴 합니다.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었더라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병역 의무가 적용되는게 맞기에

    군대에 가야한답니다... 다만 특정 경우에는 병역면제 혹은 대체복무등을 할수는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