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로 귀화한다면 의무적으로 군대도 가야 하나요?

2019. 08. 07. 16:55

요즘,유명스포츠선수 자녀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 한것으로 이렇다,저렇다,말들이 많은데,만약에 외국사람이 우리나라로 귀화 할 경우,본인이 군대에 지원하고 싶다거나,그 자식들이 성장한후 군대에 지원한다고,하면 국방부에서 입대를 받아주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귀화한 외국인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따라서 귀화한 외국인은 현역입영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병역을 현역으로 이행하고싶은 경우 지원에 의해 입영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병역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08. 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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